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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향한 폭력, 저수가에 기인한 3분진료가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문화·관습 혁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달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및 응급실 방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3분 진료 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제도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저수가를 양으로 메꾸는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이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기 위해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유 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됐다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3분 진료 문화는 환자 입장에선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와 충분한 교감을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고강도 업무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지금의 의료 정책은 탈의료, 탈시설에 매몰된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현재 의료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이중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 보장 및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우리나라엔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공공의료기관에만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단편적인 시각이라 반박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OECD 38개국 중 뒤에서 3번째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민 1인 당 연간 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다.즉, 의료의 질은 의사의 수와 상관이 없으며,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우 소장은 우리나 보건의료정책은 미봉책으로, 중장기 정책은 없고 공무원 인사 주기인 2년에 맞춘 단기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최근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상급병원 중심 보장성 강화가 저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의료비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5년 단위 요양급여비 누적 증가율을 보면 2010~2015년 누적 증가율은 33%였지만, 2015~2020년 누적 증가율은 49.7%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73조 원에서 2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번 정부 들어선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소유가 아닌 가치,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료 공공성 개념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 상황과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봤다.그는 "문화와 관습은 단시간에 생겨나지 않는다. 3분 진료 문화만 해도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생겨난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선 의사와 환자 모두 3분 진료를 당연 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큭 위축되고 있다. 지금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두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커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의료소비자가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중요 조건으로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 비용을 꼽았다.소비자·환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의료의 질 제고,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36.36명인데 반해 충북이 46.95명, 강원 46.7명, 전북 46.1명, 경북 45.25명으로 차이가 있다.이밖에 소득별 건강 불평등도 문제로 꼽았다. 또 의료진과 환자와 그 보호자와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으며,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긴 어렵다고 우려했다.접근성 측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이용률이 2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건강정보 범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비급여 관련 홍보용이어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질 측면에선 소비자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고하고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관리·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의료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비용 측면에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진료비 비중에서 10세 미만은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5~34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40.5%로 급증했다.또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추구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통제 ▲비용이 높은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투자 ▲국민 의료편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비용증가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소비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전 생애 건강증진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상급의료기관·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산·제공돼야 한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가격 중심 정보보단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불제도와 의료 이용 환경은 의료진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점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연장에 적용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현장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의원은 "질 평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을 어떻게 보상과 연계할 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수가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동하기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고가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가체계에선 이 같은 방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치의,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분석은 세밀하게, 가치판단은 천천히, 분석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집단적인 네트워킹 협업이 이뤄질 때 밸류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에도 협업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 중심 1차 의료는 중요하다. 특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진료비지불제도가 인두제 가깝고 이 같은 방식은 상급의료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또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확산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엔 환영이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의사와의 접점을 얘기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전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7-09 05:30:00병·의원

의료인 폭행 신고하면 고발 취하 압박 받는 의료현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진료실 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계·법조계 관계자들은 최근 벌어진 의사·변호사에 대한 강력범죄 사건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첫 발제를 맡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는 지금까지 발생한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의 양상과 그 원인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김 기획이사는 의료인 폭행 사건이 1979년도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9건의 의사 살해·피습·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지난달엔 용인시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 부산대병원 응급실 방화 사건이 있었다.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정비가 2019년부터 본격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의 변화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정성 평가 강화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경찰관 현장 엄정집행 지침 마련 ▲응급의료종사자 대응지침 마련 ▲응급실 내 CCTV 등 보안장비 확충 지원 ▲응급실 안내 책임자 배치 ▲이용자 친화적인 응급실 환경 조성 ▲응급실 이용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다만 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조치에도 응급실 내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대한응급의학회가 1682명의 응급실 의사, 간호사, 구조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중 62%가 폭행을 경험한 적이 있다. 본인이 당한 폭행 빈도는 1년에 1~2회였으며 전체적인 발생 빈도는 1달에 2~3회에 달했다.하지만 이를 경찰에 신고해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다. 실제 경찰 신고 후 관련 조치에 대한 의료진의 만족도 평가는 5점 만점에 2점을 채 넘지 못했다. 또 지방의 경우 고발을 해도 지역 유지 등에 의해 이를 취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도 꼬집었다.그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원인으로 4가지 요인을 꼽았다. ▲환자만족도, 안전요원 부재,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병원 요인 ▲진료순서, 진료지연으로 인한 의료진 요인 ▲음주, 질환, 불만으로 인한 환자 요인 ▲전원, 진료비 치료결과로 인한 기타 요인 등이다.김 기획이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응을 가능케 하는 법개정으로 쌍방폭행 문제 해결 ▲반의사불벌죄 폐지 ▲의료진 폭행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및 엄정한 법 집행 ▲언론·사회단체 등의 국민의식 전환 노력 ▲의료인의 환자대응 태도변화 및 적극적인 법적대응 ▲의료기관 차원의 법적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추적관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언론을 향한 당부도 있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스컴을 통해 강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학회가 발간한 '우리나라 의학드라마의 폭력성' 조사에 따르면 2007~2011년 5개 의학드라마 94에서 총 2302건의 폭력 장면이 등장했다. 이중 의료진이 관련된 장면은 230 건이었다. 매회 당 약 2.4건의 의료인 폭력 장면이 방영된 셈이다.또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범행수법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같은 수법이 부산대 응급실 방화 사건에 그대로 쓰였다며 너무 자세한 묘사는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기획이사는 "이 같은 노력에도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보안인력이 있다고 해도 응급실에서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어서 보안에 공백이 생길 때가 있다"며 "발생한 폭력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모든 의료현장은 비폭력지대여야 하며 의료진은 물론 환자, 보호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위해는 반드시 처벌되는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조·의료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 긴급토론회 현장전 법제이사는 이를 위해 의료법에 규정된 폭행·협박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인 가해행위 처벌 조항을 통합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전·규정해 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고 것.다만 이 같은 조치가 지나치다는 반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산림절도 역시 가중처벌 받고 있는 상황을 짚었다. 현재 의료인은 나무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용인 응급실 살인미수 사건 기사의 댓글을 보니 '의사가 뭘 했겠지'라는 내용이 있었다. 여기에 '좋아요'는 수백 개인데 '싫어요'는 수십이었다"며 "이는 이유가 있으면 폭력도 허용된다는 뜻인데 불법적인 행위가 용인 된다는 인식이 쌓이면 결국 강력범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이성필 기획이사는 병원의 의료진 보호책 강화를 위한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입원환자안전관리료에 차이가 있어 중소병원이 대형병원에 비해 폭력 사건에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입원환자안전관리료 기준에 따르면 응급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병원이 1달 동안 만실인 경우 372만 원이 지급된다. 반면 1000병상을 가진 상급종합병원은 5940만 원이 지급된다. 결국 중소병원 응급실과 대학병원 응급실의 대처인력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이 기획이사는 "최근 있었던 살인미수 사건 및 방화사건 모두 대형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럼에도 폭력행위를 막지 못했는데 동일한 사건이 지방의 중소병원 에서 벌어졌다면 결과는 더욱 참담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고려해 충분한 예방 조치가 가능하도록 입원환자안전관리료와 별개로 응급실 및 외래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추가 신설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소규모 중소병원에서 더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2-07-02 05:30:00병·의원

의사 80% "폭언·폭행 당했다" 그중 45% "참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기관지인 의협신문의 DOCTOR'S NEWS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대회원 긴급 설문조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의사 10명 중 8명이 환자나 보호자에게서 폭언·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용인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사건 등 의료인 대상 강력범죄가 연달아 일어나자 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그 결과, 응답자 78.1%가 최근 1년 이내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또 47.3%와 32.1%가 '1년에 1~2회', '1달에 1~2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11.2%와 1.7%는 '1주에 1~2회', '매일 1~2회'라고 답하는 등 의료인 대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위협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을 묻는 문항에는 '참는다'가 44.9%를 차지했다. 대응지침과 매뉴얼에 대해서는 62.6%가 '없다'라고 응답해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응급실 내 경찰 배치와 해당 경찰이 응급실 폭언·폭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대응지침 강화, 검찰의 기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가 찬성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87.1%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응급실이 안전하게 느껴지는지 묻는 문항에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가 총 56.2%로 나타났다"며 "생명을 지키는 공간에서 해를 가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회원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 회원들이 얼마나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의사 회원들이 찬성하는 대책들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의협에서도 정부와 지속적으로 대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8~30일 간 진행됐으며 19개 문항으로 구성돼 총 1206명의 회원이 응답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771명이다.
2022-07-01 18:48:11병·의원

연이은 응급실 강력범죄에 놀란 의협…방지책 마련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에서 연이어 강력범죄가 발생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처벌 및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는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발생한 방화사건을 규탄하기 위함이다. 당일 술에 취한 한 60대 남성은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가해자는 방화 3시간 전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 환자(부인)의 보호자로 내원했다. 그는 환자를 빨리 치료하라면서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 됐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인근에서 인화물질을 준비해 와 응급실 입구에 불을 질렀다. 다행히 신속히 진화가 이뤄져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없었다. 24일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응급실에 방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지난 15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난 지 10일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강력범죄가 발생하자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의협은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에서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일어난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실은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큰 시설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이 의료진은 물론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한 범죄라는 것. 또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 등으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폭행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당국이 응급실 폭행 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며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논의돼야 한다고 짚었다.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법원에 경비인력을 배치하는 것과 같이, 응급실에도 안전시설 및 보안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9일 앙심을 품고 찾아온 50대 남성이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한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있었던 만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공동대응도 준비하고 있다.우선 의협은 오는 7월 1일 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이를 통해 현장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의 구체화 및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의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은 더는 야만적인 폭력범죄가 응급실 등 공익적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중재안과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작동시킬 것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2-06-27 19:01:16병·의원
초점

천태만상 의료인 폭행 사건…현장에서 바라본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으로 의사를 향한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장 의사들은 폭력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꼬집으며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있다.2018년 본인의 환자에게 살해된 임세원 교수 사건이나, 부산에서 벌어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및 대구 소재 병원 방화 등은 이미 유명한 사건이다.이 같은 강력범죄는 물론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공중보건의사 폭행 등 폭력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더욱이 지난 15일 용인 한 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응급실의사에게 낫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살인미수 사건이 일어나면서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가 각 진료과 전문의들을 취재한 결과, 의사들은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론화되지 않았을 뿐 현장에선 이 같은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특히 응급실은 여러 환자가 한 곳에 몰리고 급박한 상황이 잦은 탓에 의료진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응급실에서의 사건발생 빈도가 높을 뿐 유사한 문제는 진료과나 종별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의료계가 의료인 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폭력이 일상인 응급실…경찰 불러도 합의 종용만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의료진 폭행 사건이 매일같이 일어나다 보니 이젠 일상처럼 느껴지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더욱이 환자에게 온정적인 사회 분위기로 경찰을 불러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보안요원이 밀쳐 내기만 해도 오히려 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 방어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소연도 나왔다.이 전문의는 "일전에 한 환자가 간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닌 적이 있다. 경찰을 불렀지만 그 환자는 '어차피 전치 2주밖에 안 나온다 다시 올 테니 그때 보자'며 떠났다"며 "문제는 이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해도 진료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환자를 쫓아내면 진료거부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다른 응급실의사 역시 "실제 난동을 피우다가 귀가한 환자가 다시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폭력적인 환자라는 것을 알고 진료하면 나도 모르게 심박수가 올라간다. 언제 돌변해 주먹이나 흉기를 휘두를지 모르는 일"이라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오히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호소했다.이 같은 문제는 진료과를 가리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한 동료 의사가 보호자에게 목이 졸려 트라우마를 겪고 사직까지 고민한 일이 있었다"며 "또 다른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던 아이가 실려와 심폐소생을 시도 했지만 결국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호자가 찾아와 머그컵을 던지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일도 유명하다"고 전했다.한 외과 전문의는 열상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가, 더 위급한 환자 때문에 진료순서가 늦춰지자 보호자가 난동을 부린 일을 언급했다. 이 전문의는 "사태가 위중한 산모가 먼저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대기 중인 환자의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려 청원경찰을 부른 적이 있다"며 "하지만 청원경찰로는 제지가 되지 않아 경찰을 부르고서야 사태가 진정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돼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어폭력의 온상 개원가…이렇다 할 대응도 어려워개원의들은 진료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료실에서 폭언을 일삼는 환자들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악평을 달겠다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다름없는 개원가 특성상 이 같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몇몇 치료는 강압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며 폭언을 일삼고 위협을 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처방내용이 본인의 판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가 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아직도 궁금하다"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격해진 것 같은데 사소한 부분에 화를 참지 못하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우려했다.한 소청과 원장은 "본과 특성상 어머니 보호자가 많은데 맘카페 등에 특정 의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는 생업이 걸린 일인데,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난도질을 하는 셈"이라며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 같은 문제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의사들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하다"고 전했다.■매스컴이 다루는 의사…막대해도 되는 사람?의사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이 늘어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미디어를 꼽았다. 드라마·영화 등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멱살을 잡거나 폭행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데 이 같은 폭력이 마치 환자를 위하는 행동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전문의는 "환자를 위하는 보호자의 마음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의사 역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다른 환자와 보호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기존의 의료인 폭행 재발방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의료인 폭력 해법은?그동안 의료법은 의료인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내 보안 인력을 충원하고 관련 장비를 설치하도록 개정됐다. 관련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추가됐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문제가 끊이지 않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뒷문을 설치하는 등의 설비 관련 대책은 세입자가 대부분인 개원가에 적용하기 어렵다. 보안 인력 고용 역시 병원 재정으로 해결해야 해 오히려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따른 가중처벌 역시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적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 같은 범죄는 가족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가 동기가 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법원 입장에선 벌금 대신 징역을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벌금형 및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도 재판을 종료하도록 하는 조항이다.전 법제이사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없애면 현장에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합의해도 처벌 받더라'는 인식이 생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유사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벌금형을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대신에 현실성은 없을 것. 대신 하한을 높여 판사가 감경해도 받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병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면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나온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 추진 내용은 국회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이밖에 법원처럼 정부가 보안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의 정책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해 점차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대책도 내놨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미국의 경우처럼 병원의 구조를 통해 의료진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보안 인력이 지키고 있어도 폭력 사건은 발생한다. 결국 예방 가능한 폭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외국은 진작부터 세이프티 디자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진이 위기상황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출구를 마련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폐쇄공간을 만드는 식이다. 데스크를 높여 손이 위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며 "이처럼 물리적인 폭력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은 수가 인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저수가로 진료접근성이 지나치게 낮아져 의료수요가 과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가 몰리면 대기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 때문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저수가다. 수가가 너무 낮아 과수요가 있는 것. 이 때문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문제"라며 "의료인 정원에 대한 시행규칙에 따라 외래에서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6-21 05:30:00병·의원

"의료현장서 살해 위협 받은 의료진…이대로 방치할 건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가 모든 의료진이 생명을 위협하는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 체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20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위험한 국가라고 규탄했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부터 보호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확실한 의료인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료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지난 15일 벌어진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을 겨냥한 지적이다.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등 의료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살해 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 의료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결국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개협은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될 기미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개인의 단순 일탈 및 범죄 행위로 치부돼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적법한 상황에서 행한 의료행위가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로 형법을 적용받는 판례가 늘어나는 상황을 우려했다대개협은 "최선을 다해 환자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사는 사망 상태로 들어온 환자의 가족이 울분을 토해낼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의를 목적으로 진료한 의료진에게 화풀이하는 범법행위를 제재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국가나 사회가 그 범법행위를 키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이미 의료계는 저수가 및 규제, 여러 의료악법에 대한 무리한 입법시도 등으로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기에 안전한 진료환경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대개협은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다루는 분야를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진료를 하면 할수록 결과에 대한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저 희생정신만으로  감내하며 버텨내기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대개협은 그동안의 의료제도가 의료계가 제시한 방향을 무시한 채 수립돼왔지만,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위해 ▲의료진에 대한 범법행위의 관용 없는 처벌 ▲의료진 지시에 대한 악의적 불응 및 위협을 가하는 자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 박탈 ▲의료진에 대한 방어 장비 지급 및 방어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임을 표시 ▲폭행 피해 의료진과 그 가족에 대한 법적인 보상 보장 ▲의료진 폭행 관련 방송 금지 ▲모든 의료진에 대한 안전 진료 보장 및 위험수당 지급 등을 촉구했다.
2022-06-20 12:17:41병·의원

전자처방전으로 이어진 비대면진료 논의…내과계, 이권 배제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내과의사회가 정부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19일 서울시내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부처가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플랫폼 기업 주도로 비대면진료가 시작된다면 기업 간의 경쟁, 비대면진료 전문의원 난립, 상급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의료영리화 수순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 닥터나우 고발 건으로 환자가 의약품을 고르는 서비스가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응원과 함께 필요 시 본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편승해 전자처방전 사업이 논의가 활발해진 상황도 짚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왔던 전자처방전 사업에 약사회가 합세해 '공적 전자 처방 전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상황을 겨냥한 지적이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문제는 플랫폼회사와 이권이 얽힌 의료계 인사들이 전자처방전, 비대면진료 찬성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속내를 숨기고 마치 비대면진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본인의 이권을 위해 동료 의사들에게 이 같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될 시 환자의 투약정보 및 건강정보 등 생체민감정보가 정부 및 제 3자에 넘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처방전은 기존의 전자서류 형태 처방전이 아닌 헬스케어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많은 정보가 오가는 만큼, 어디서 주관할지가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설명이다.서울시내과의사회 기자간담회 현장이 회장은 전자처방전이 시행된다면 이를 대한의사협회 의학정보원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도 이를 어디서 주관할지로 알력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전자처방전은 이권과 얽혀있지 않은 사심이 없는 기관에서 맡아야 한다"며 "의협 의학정보권이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만 사심을 버리고 회원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송민섭 총무이사 역시 QR코드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 없이 바로 약사에게 의약품을 수령하는 전자처방전은 부적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간담회에 참석한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내과의사회 주도로 비대면진료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전했다.박 회장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진료 설문조사 시작해 현재 850여 명의 회원의 답을 들었다. 다음주 토요일까지 1000명 이상의 답변을 받으려고 한다"며 "지난해 조사가 비대면진료 찬반 및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본회 회원 대부분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상황에서 민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조사에선 60%의 회원이 이를 반대했는데, 과연 지금의 민의는 무엇인지를 살펴 결과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다른 의료계 주요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뤄졌다. 특히 지난 15일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은 계획적인 범죄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계속된다면 응급실 지원율이 떨어져 응급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다.오는 8월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인 분석심사에 내과질환이 대거 포함된 상황을 짚으며, 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적극 PRC의원에 참여해 회원 불이익이 없도록 대비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사업 추진을 앞두고 본인부담금 문제로 난항을 겪는 상황도 지적했다. 본사업에서 민관제가 건강보험수가로 넘어가면서 기존 10%였던 본인부담금이 30%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현재 만관제 등록 후 초기 포괄평가와 케어플랜 수립 행위료는 4만6110원, 초기교육상담 행위료는 3만6240원이다. 이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기존 3000~4000원 수준에서 9000~1만2000원대로 증가하면 참여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민관제 시행 후 국민건강이 좋아지는 등 사업결과가 좋다. 민성질환관리는 교육이 중요한데,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으면 입원율과 사망률이 낮아진다"며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본인부담금 문턱이 높아지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만관제는 윤석열 정부의 과제기도 하다"며 "건강보험수가에 묶인다는 프레임 때문에 30%를 고수하는 것은 안 된다. 기존 10%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마지노선인 내과마저 붕괴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개원가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짚었다. 특히 밴딩을 통한 정책적 수가가 마련과 의료사고특례법 등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개원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데 이마저도 정년이 지나면 끝이다"며 "필수의료를 살리지 못하면 우리나라 의료는 미래가 없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문제가 심각하고 일반외과도 마찬가지, 마지노선인 내과도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필수의료를 할 수 있는 전공의들이 늘어나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전공의 미달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행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22-06-20 05:00:00병·의원

"의료인 폭행 방지법있지만…의료현장 여전히 폭력 횡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의료계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진에 대한 폭력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엄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보호책 마련 및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엔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라남도의사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대한병원협회는 피해 의사가 육체적인 피해와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환자와 보호자도 정신적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병협은 의료인에 대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을 짚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의료기관의 스스로 해결하는 현실을 토로했다.병협은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환자 진료 방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진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협박 가해자는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와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즉각 구속 등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전협 역시 응급실에서의 의료인 폭행은 결국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간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해도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의 폭력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는 만큼, 국가에 의료인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금이 실제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는 시점이라고 봤다.대전협은 "단순히 엄벌주의 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만 관심을 가지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제도와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통과된 후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여전히 횡행하며, 법이 개정됐음에도 의료인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전남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살인미수로 분류하고 정부 및 사법 당국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2019년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에 이어 ▲2020년 전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폭행 사건  ▲8월 부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해 사건  ▲2020년 서울 치과의사 흉기 피습 사건  ▲2021년 양평 치과의사 및 전남 벽오지 공중보건의사 폭행 사건 ▲2022년 송파구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전남의사회는 본회는 "선량한 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진 폭행 방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며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같은 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방문해 의료진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최근 의료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공격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상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라며 "관할 내에서 벌어진 상기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유제열 용인동부경찰서장은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문제 근절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6-18 14:10:13병·의원

의사 살인미수 사건에 들끓는 의료계…"국가가 나서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 의료인에 대한 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 배정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마련된 대책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규제로 돌아왔던 만큼,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의료인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위해 국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용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인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의사대상 살인미수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현장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에서 70대 남성이 A씨가 응급실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B씨는 뒷목에 10cm 크기의 자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병원 측 조치가 부적절해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밝혀졌다. 또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사건 전날 A씨의 아내는 해당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는데 당시에도 A씨는 의료진에게 난동을 부린 바 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사과를 하겠다며 다시 병원을 방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의협 김이연 홍보이사가 공개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에 따르면 B씨는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로, 극심한 외상 노출 후 1개월 이내의 특징적 불안과 해리 등의 증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자율신경계 과잉각성, 죄책감, 거부감, 수치심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으며 우울감과 충동조절 어려움으로 악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억력, 주의집중력 저하로 기능 회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치료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 같은 증상이 중등도 이상으로 지속될 수 있다.신경과·신경외과·이비인후과는 이번 사건의 피습 부위는 치명적인 급소로, 피해 의사가 신경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거나 혈관 손상으로 즉사할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내놨다.피해 응급실의사가 입은 상흔의 모습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살인 의도가 명백하며 용서의 여지가 없는 중범죄다. 가해자에 대해 법정 최고형 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본회는 이날 행보를 시작으로 의료인 안전 및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응급실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 이번 사건을 보고 누가 응급의학과에 지원하려고 할지 절망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분야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국가는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역시 격분하고 있다. 전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수사철저 촉구 서신에 이어, 이날 오전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용인시의사회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 및 의료인 보호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도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는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같은 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흉기 난동으로 의사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건 ▲부산 소재 병원에서 직원에게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 ▲천안 소재 대학병원 상해 사건 등이 일어났다. 올해 초엔 경남 의료기관을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의협은 지금까지 마련된 뒷문 마련, 비상벨 설치, 안전전담 요원 고용 등의 대책은 오히려 의료기관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급의 경우 세입자라는 특성상 뒷문을 설치하는 것이 어렵고, 비상벨 역시 폭력사건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되지 못한다. 관련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전담 요원을 고용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돌아간다.이필수 회장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관련 법안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응급실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져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의료취약지의 경우 의료진에 대한 폭력이 더욱 빈번함에도 토호세력과 관계돼 유야무야 끝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제 2의, 제 3의 임세원 교수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해 회원 위로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료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전 정부가 성범죄 근절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한 결과 그 인식이 바뀐 것처럼, 의료인 보호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일은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는 입장도 내놨다.전 법제이사는 "공익적인 영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공익적인 성격이 특히 강한 응급실을 시작으로 최소한의 의료인 보호를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효과가 있다면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의료진을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제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흉기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사건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 법제이사는 "피의자는 고의를 부인하는데 이 같은 주장이 법정에선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것. 고의성은 범행 경위, 수단, 부위, 방법을 고려해 추정할 수 있다"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흉기를 준비한 점, 가격 부위가 목 부위인 데다가 상흔이 경동맥을 찌르려다가 빗나가 앞으로 당긴 모양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의협은 피해 의사는 물론 필요하다면 사건이 일어난 병원에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겠고 밝혔다. 또 이날 오후 관할서인 용인동부경찰서 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시일 내에 정치권과의 협의로 진료실·응급실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신속한 입법 추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수사가 엄중히 이뤄져야 하며 의료인 폭행 방지에 대해 여러 공청회, 입법 추진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논의도 시작했으며 국회와도 접촉 중에 있다"고 전했다.이어 "큰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슈화됐을 때 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피해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며, 함께 일하는 의료진의 트라우마를 줄이기 위한 개별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6-17 17:50:03병·의원

소청과의사회, 응급실 의사에 흉기 휘두른 70대 엄벌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가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16일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는 용인동부경찰서장에게 용인 종합병원 응급실 의사 살인미수범 엄벌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5일 70대 남성이 용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가 응급실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범인은 최근 그의 아내가 사망한 것과 관련해 당시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범행이 우리나라 의료체계 근간을 허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료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나 의료진의 안전에도 위험을 끼쳤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환자 생명을 구하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공간인 병원에서 백주에 테러를 벌인 범죄"라며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최고의 벌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2-06-16 18:24:1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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